소상공인정책자금 중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바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중 NCB 744점 이하라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 지원절차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개업일, 법인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
-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대출제한대상에 미해당
위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용관리교육부터 이수하세요.
3. 대출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000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 운영 중, 1개의 개인기업만 지원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 운영 중, 1개의 법인기업만 지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 0.1%p, 최대 0.3%p 금리 우대
* 우대금리 적용대상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 충족, 잔여 대출 기간 대출금리 0.5%p 감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년 1월 2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라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의 정책자금은 제3자의 도움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부당개입이나 불법브로커의 접근에 주의하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대출 신청 전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고, 대출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아래 파일 참고해보세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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