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9.15%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제도(선납제도) 때문이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뭐냐고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가 공제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을 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작아집니다(3월 7.5%, 6월 5%, 9월 2.5%).
그러니까 자동차세 연납을 생각하고 있다면, 1월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1)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2022년 2월 3일까지
2) 신청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서울 etax, 지방 wetax)에서 신청
3) 납부방법
-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나 etax, wetax에서 납부
- 신청 후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방문 / 인터넷, 모바일 뱅킹, etax, wetax에서 납부 가능
납부자의 입장에서 10%에 가까운 절세 효과는 놓칠 수 없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어서 납부하세요.
카드 무이자를 이용해서 납부도 가능하니까, 요런 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납부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이자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월 무이자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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