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은 2월 3일 전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국민의 힘과 대통령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다면 거부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내용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11명으로 구성
-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 상임위원 3명은 국회의장 추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1명, 그 외 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구성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 특별조사위원회 영장청구 조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 의뢰 가능
- 시행일은 총선 후인 24년 4월 10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와 청문회 실시 권한을 갖는 것,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전 기록이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야당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정쟁을 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언제까지 진상 규명을 미루고 거부할 것이냐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특별법의 내용과 이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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