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이니까 금액도 적지 않죠? ^^
의성군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금
1)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022년 3월 31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의성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포함
2) 지급방법
- 1인당 30만원, 지류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세대별 일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난극복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자
- 세대주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만19세 이상 세대원 신청(세대주 위임장 필요), 세대원 개인별 신청도 가능
2) 신청기간
-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 신청하면 재난극복지원금(의성사랑상품권) 바로 지급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등,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
의성군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금은 신청과 함께 지급됩니다. 1인당 30만원이라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하러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까 미리 신청서나 위임장 다운받아서 작성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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