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 확대와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우유바우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우유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1)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15000원)으로 제공하는 사업, 기존 학교에서 일괄 공급 방식에서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신선한 유제품(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을 직접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2)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3)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 상시신청 가능
4) 지원 금액
• 월 15,000원 카드형 바우처로 지급
5)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 흰 우유(국산 원유 100%)
•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 이상)
6) 사용처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시범사업 지역
•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8) 신청방법
• 신청자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신청 방법 :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원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하고, 월 15000원 우유바우처 혜택 받으세요.
농식품바우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농식품바우처 신청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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