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2) 신청 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3) 조회 가능 재산
- 금융(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건축물, 공제회, 연금,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토지, 세금(국세, 지방세) 등
4) 조회 결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사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서 결과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유용한 서비스가 또 어디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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