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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

by Searching 2023. 5. 19.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상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확인이 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구직급여 지급 기간

  • 지급 기간은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 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의 경우,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요)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 → 구직급여 지급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비인정,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3.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실직 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중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61568원의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축소 논의 중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2회로 확대

 

 

워크넷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수급조건 잘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개편안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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