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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정책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Searching 2024. 9. 3.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든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부정수급이란?

간단히 말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이 아님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육하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2) 자진신고 방법 및 제보 방법

부정수급 당사자는 자진신고, 제3자의 경우에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신고 및 제보

 •프라인: 지방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신고

 • 기타: 팩스, 우편 신고 및 제보

 

 

 

2. 자진신고 혜택

 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②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처벌도 면제

 ③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감경

 

혜택 너무 괜찮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3. 제보자 혜택

 ① 제보자 비밀보장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연간 500만원 한도)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액의 30% 신고포상금 지급(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보험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부정수급은 없어야겠죠?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꼭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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