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든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부정수급이란?
간단히 말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입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이 아님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육하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2) 자진신고 방법 및 제보 방법
부정수급 당사자는 자진신고, 제3자의 경우에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신고 및 제보
•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신고
• 기타: 팩스, 우편 신고 및 제보
2. 자진신고 혜택
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②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처벌도 면제
③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감경
혜택 너무 괜찮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3. 제보자 혜택
① 제보자 비밀보장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연간 500만원 한도)
③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액의 30% 신고포상금 지급(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보험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부정수급은 없어야겠죠?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꼭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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