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4월 17일부터 소상공인(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은 3.0%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신청자격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특별자금 이용해보세요. 융자조건이 꽤 괜찮거든요.
재도전특별자금
○ 지원대상 :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진행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사업성,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 9시 ~ 2023년 4월 21일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전자약정으로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센터방문 대면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융자조건이 괜찮은 만큼 지원자격이 있다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던 선정되지 않던 일단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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