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서울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이 곧 시작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시중시세의 40% 정도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입주 신청해보세요.
22년 3차 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1) 모집지역·모집세대
- 종로구 연지동(대보마로니에시티) 1호수
- 종로구 연지동(주함해븐타워) 7호수
- 광진구 자양동(제이타워) 1호수
- 광진구 구의동(테라펠리스) 2호수
- 광진구 구의동(광진팰리스) 4호수
- 동대문구 장안동(장안센텀) 1호수
- 동대문구 장안동(케이타워) 1호수
-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이플러스청량) 1호수
2)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총 6년)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60만원
3) 입주자 모집 신청 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년 10월 7일
- 서류접수기간 :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 당첨자발표일 : 2022년 11월 23일
4) 입주자격
- 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2.09.23 ~ 2003.09.22 출생)
5) 입주순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6) 소득기준
-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7) 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4일 오전 10시 ~ 10월 6일 오후 4시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LH청약센터 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 청약신청)
◈ LH 청약센터 앱 다운로드 | |
📲 아이폰 버전 | 📲 갤럭시 버전 |
22년 3차 LH 서울, 의정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2년 3차 LH 서울, 의정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서울, 의정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중시세 40~50% 정도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22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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