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정말 많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서울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부터 지원대상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킴 자금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 신청기간
-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시행
2)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지 역시 서울
3) 지원, 중복수혜 제외 대상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유흥시설,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3월 6일까지)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현장 방문 신청 (3월 4일까지)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 이의신청 : 온라인으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100만원 지원,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원대상(신청자격)이라면 잊지말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꼭 신청하세요.
* 서울시 지원 정책들, 꼭 기억해두세요~ |
👉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하기 |
👉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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