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편의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요거 완전 대박이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사용처,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사용처 및 사용기한
-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의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선신청 필요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임신 중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출산 후에는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적용, 7월 6일 이후는 모두 신청 가능
4)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 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 소지 필수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
-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꼭 신청해서 교통비 지원받으세요.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70만원이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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