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먼저 선정합니다.
1) 지원대상
-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2)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만명 지원
3) 지원요건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우선 지원
4)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계좌 입금)
- 5월 25일까지 접수분 6월 중, 5월 26일 ~ 6월 30일까지 접수분 7월 중 입금
5)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6)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등
- 자치구별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접수처에서 확인 필요
7) 제출서류
- 공통제출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별도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시작되지만, 지원금을 빨리 받기 위해 미리 해당 자치구의 일자리 관련 부서의 공지를 확인해서 지원금 신청서, 제출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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