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고 있죠. 수도권의 폭발적인 확산에 이어 비수도권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죠. 알파형에서 델타형으로 델타 바이러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은 오늘 7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별로 조정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기준,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이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입니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현재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에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방역상황 및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조치(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단계 세종 4명, 2단계 대전 4명, 2단계 충북 4명, 1단계 전북 8명, 1단계 전남 8명, 1단계 경북 8명, 2단계 울산 6명, 2단계 제주 6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을 시행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없고, 2단계는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식당이나 카페는 24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2단계 대전, 울산은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강원, 부산, 세종, 제주도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지자체 별도로 방역 강화가 진행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및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방역수칙은 위 표 및 각 지자체 사이트 참고하세요.
더불어 서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진행중이라는 거 알죠? 최대한 사적모임 및 외출을 줄여서 이번 4차 유행을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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