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당진시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업종별 100만원, 50만원, 30만원)에 같은 액수의 당진시 지원금을 추가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업종별로 200만원, 100만원, 60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진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 지원 기준
- 충청남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공고일(3월 14일) 기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집합금지 소상공인 : 2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100만원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60만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 60만원
- 종교시설 : 100만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월 21일 ~ 4월 8일, 소상공인) : 당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3월 21일 ~ 4월 8일, 소상공인, 취약계층) : 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지원금 지급 시기 : 4월 14, 15일 신청계좌로 지원금 지급
당진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소상공인은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취약계층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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