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알고 있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해줌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1)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지원을 받기 위한 위기상황 종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생계 금전/현물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3,049,000원, 최대 6회)
- 의료 금전/현물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 금전/현물 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6,432,000원 이내, 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금전/현물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4인 기준 14,505,000원 이내, 최대 6회)
- 교육 금전/현물 지원 : 초중고 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000원, 중 1,747,000원, 고 2,077,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 기타 금전/현물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10월~3월 동절기 연료비 월 1,067,000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각 1회)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관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서 문의
-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후 지원금액 지급
분명 도움이 될 정책인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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