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서민금융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정책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킨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 아래, 어떤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분야 업무계획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대부업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7월 초부터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20% 이상의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이 확 줄일 수 있겠네요.
- 정책 서민금융이 확대됩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고, 기존 20% 이상의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대상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합니다.
- 금융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햇살론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장려하고, 금융사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검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을 통해 탈세 이득 박탈 등 엄정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정부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최장 만기가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합니다. 이는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청년층에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고, 학원비를 포함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를 개편합니다.
-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신탁업 제도를 개선 및 개편하여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휴업, 폐업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최대 2년의 상환유예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이 조정되는 효과)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막게됩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해당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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