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산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이면 어서 신청하세요.
금산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지급액
- 소상공인(집합금지) : 100만원
- 소상공인(영업제한) : 50만원
- 소상공인(그 외 일반) : 30만원
-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 30만원
- 종교시설 : 50만원
2) 지급 관련
- 지급 방법 : 계좌 입금
- 1차 지급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2차 지급 : 4월 18일 ~4월 20일 지급 예정 (그 외 일반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접수 시행
- 신청방법 : 금산종합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확진자는 팩스 신청 가능)
금산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살짝 팁을 드릴게요. 접수처에 방문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겠죠 😓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해두세요. 그리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대기시간, 신청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충청남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월 21일부터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1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속 확인 절차를 거친 후 3월 21일부터 계좌로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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