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이 계획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1. 나눔형 주택 : 25만호
- 나눔형 주택 : 시세 70% 이하로 분양,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공공 귀속 30%)
1) 청약자격
- 청년 유형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 청년 유형은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하면, 청약자격 제한
2) 공급비율
- 공급물량의 80% : 특별공급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 공급물량의 20% : 일반공급 (추첨제 20%)
3)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청년 몫의 30% 우선 공급, 나머지 70% 잔여물량은 배점제로 공급
- 신혼부부 :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몫의 30% 우선 공급, 잔여물량 70%는 배점제로 공급
- 생애최초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 우선 공급, 잔여물량 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
- 일반공급 : 순차제 방식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자산 기준 적용,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운영
4) 토지임대부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2. 선택형 주택 : 10만호
- 선택형 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1) 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청약자격
- 청년 유형 :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6억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 :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이하
- 다자녀∙노부모 :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일반 :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4억원 이하
3) 공급비율
- 공급물량 90% : 특별공급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
- 공급물량 10% : 일반공급 (추첨제 20%)
4)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 : 나눔형과 동일
-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 잔여물량 30%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
- 다자녀 :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 공급
- 노부모 :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 공급
3. 일반형 주택 : 15만호
- 일반형 주택 :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 신설
1) 일반공급 확대
-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
2) 추첨제 신설
-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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