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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2023년) 모집 신청방법,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3. 11. 7.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하세요. 10000명에게 1년동안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 신청하지 않을 수 없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지원대상(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3년 11월 1일 09시 ~ 11월 15일 18시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3차)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지원내용 : 연 120만원의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 비용 지원
  • 지급방법 : 지정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23년 12월 ~ 24년 11월 예정

 

 

2.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대상입니다.

  • 연령 : 23년 1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23년 11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동일 사업장 재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 9,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청년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불가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사본

 

 

4.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선정자 발표 : 23년 12월 20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 게재

 

 

 

 

 

이번 3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은 올해 사업의 마지막 모집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지원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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