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신청하세요. 10000명에게 1년동안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요거 신청하지 않을 수 없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지원대상(신청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3년 11월 1일 09시 ~ 11월 15일 18시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 (3차)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지원내용 : 연 120만원의 청년 근로자 복지활동 비용 지원
- 지급방법 : 지정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 23년 12월 ~ 24년 11월 예정
2.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대상입니다.
- 연령 : 23년 1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23년 11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청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동일 사업장 재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 9,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청년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오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불가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사본
4.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선정자 발표 : 23년 12월 20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에 게재
이번 3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은 올해 사업의 마지막 모집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해보고 지원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 시간표 등 수능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세요 (0) | 2023.11.13 |
---|---|
김포 서울 편입에 정치쇼라고 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0) | 2023.11.07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2023년) 신청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3.11.03 |
김포 서울 편입 추진,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도? (0) | 2023.10.31 |
기준금리 3.5% 동결, 6회 연속 동결의 이유는?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