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과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손실보상이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대상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고 도움받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2.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3.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동일하게 80%입니다.
4. 고정비 반영 여부
고정비 중 가장 부담이 큰 인건비와 임차료는 손실보상 계산에 반영됩니다.
5. 방역조치 위반한 사업장
방역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 및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도움을 꼭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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